만취시킨 손님들 술값 부풀려 2천만원 챙긴 지배인·호객꾼 실형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배인과 호객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배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손님 5명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에 취한 손님을 해당 주점으로 불러들인 뒤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취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 하게 만들었다.

이어 손님들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인 뒤 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 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체했다.

A씨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반적으로 관리했고, B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해 해당 주점으로 데리고 왔다.

B씨는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자숙하던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