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5-04 18:24:48
기사수정 2026-05-04 18:24:47
2025년 이스라엘 군에 나포돼 억류…인권 단체 "여권 복권해야" 요구
한국인 활동가가 여권이 무효가 됐음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 정부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4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에 따르면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는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다.
지난 4월 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의 여권은 지난달 4일부로 무효가 된 상태다. 다만 그는 이보다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고,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외교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무효가 된 경우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따르지만, 공항 등을 이용하는 통상적 출입국이 아니라면 이동을 막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씨의 안전을 요청하는 등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평화를 향해 용기 있게 항해하려는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없애는 등 말과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며 "당장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복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민간 항해자들에 대한 납치와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고자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다.
김씨는 다시금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고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 외교부는 지난달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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