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장애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추가
鄭 법무 “사건 반년 만… 유족에 송구”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김 감독이 지난해 11월 숨진 지 반년 만이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 임씨에 대해선 두 번째다. 법원은 앞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이례적으로 김 감독의 유족도 참관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김 감독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된 영장에는 당시 현장에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가 추가 적용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