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파업 진행하면 전원에게 손배소”… 삼성전자 주주단체 ‘강대강’ 대치 경고

삼성전자 노조가 이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에 따른 핵심 자산 훼손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먼저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전면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만약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개시되어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들이 연대해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조의 파업에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자산이 훼손되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총파업 출정식에 나선 삼성전자 직원들. 연합뉴스

사측 경영진을 향한 경고도 명확히 했다. 파업이 개시되지 않더라도 사측 경영진이 단기적 위협을 회피하고자 영업이익에 기반한 일률적인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주주배당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영진에게는 상법에 따른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혜택을 챙긴 노조 측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즉각 진행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했다.

 

주주단체 측은 성과급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 비례 방식 대신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의 성과가 국가적 지원과 협력사의 기여가 포함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 배당과 국가 인프라로 수익이 선순환할 수 있는 배분 구조를 국회에서 공론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4일 공개 집회를 열고 파업 철회와 성과급 산정 기준 전환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