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 출동한 전 공수여단장 등 4명 중징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본관 앞 계단을 오르는 모습. 국회 제공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