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 발생

최근 부산지역 식품업체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발송한 뒤,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산지역 한 축산물가공업체에 특정 업체를 통한 위생오염도측정기(ATP측정기)와 온·습도계 등의 장비 구매 및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식약처 사칭 공문이 발송됐다.

 

최근 부산지역 식품업체를 상대로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발송한 뒤,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업체에 발송된 위조 공문이다. 부산시 제공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업체들이 위생오염도측정기(ATP측정기)와 온·습도계 등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해당 공문에는 식약처 담당자와 과장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연락처와 점검일자도 임의로 지정돼 있었다. 그런 다음 위조 공문을 팩스·문자·전자우편(이메일)으로 해당 업체에 발송했다.

 

이 같은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은 부산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식품접객업소 및 식육판매업소까지 광범위하게 발송돼 범행대상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 업체는 위조된 공문을 믿고 특정업체에 위생오염도측정기(ATP측정기)와 온·습도계 구매 대금으로 수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산지역 식품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특정업체 지정 구매를 유도하거나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및 전화로 계약·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16개 구·군과 식품관련 협회에 관련 사항을 즉시 전파하고, 축산식품업계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실제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