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두 달을 넘겼다. 조 대법원장이 박순영 고법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청와대가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고수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초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커지고 장기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는 건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달라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 고법판사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사법개혁 와중에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입장은 일리가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을 앞세워 대법원에 ‘코드 인사’를 압박하는 건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