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의 각종 특수수사 업무 증가가 예상되고 법왜곡죄까지 신설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 육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교육 기간을 휴직으로 인정하고 이후 3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내용이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딴 경찰이 실무 경험만 쌓고 이직하는 등 장기재직을 유도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상 연수휴직 특례를 3년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전문인력(변호사) 육성체계 구축안’을 논의하고 있다. 로스쿨 교육 목적의 휴직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이탈을 막기 위해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첫 의무복무 1년은 법리검토 수요가 많은 일선서 내 통합수사팀 근무를 하도록 하고, 2년째부터는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 수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찰청은 매년 30명 규모 인원에 이 같은 특례를 주도록 설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사이버·안보 전문요원처럼 법률 전문가들도 경찰 수사에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