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퇴임 후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인선 공백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 후임 인선과 맞물려 해결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견해차로 중단된 제청 절차가 ‘복수 후보 동시 제청’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경남 통영시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노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이들은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청와대가 이 중 진보 성향인 김 고법판사를 낙점했고, 대법원은 반대하고 있어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와중에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에 대법원장은 관례상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해왔다. 일각에선 향후 이 대법관 후임 몫까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협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를 통해 제청 후보군을 새롭게 물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후보추천위 구성을 앞두고 현재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 중인 법원행정처장 지명도 맞물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처장이 법원조직법상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처장직을 공석으로 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