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 감량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적·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사업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2건의 과제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기에 재활용이 쉬워진다. 현재는 폐플라스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하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 방식에 맞춘 기준이다.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58%는 태워서 열을 얻는 ‘열적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쉽게 말하면 소각하는 것이다. 파쇄해 작은 알갱이로 만든 뒤 재활용하는 ‘물질 재활용’이 이뤄지는 폐플라스틱은 41%, 화학적으로 분해해 나프타 등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이 이뤄지는 폐플라스틱은 1%에 그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금은 고형연료를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쓸 수 있다.
또한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분류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재활용이 안 되고 대부분 매립되는데, 다양한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졌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 사업에는 화학제품관리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겉면·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23개 사항 중 10개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용도, 사용방법 등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내용 변경 시 포장지 등을 교체해야 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가수분해해 콘크리트 강화제로 재활용하는 사업, 폐섬유·폐의류·폐현수막 등을 패널이나 건축·시설 자재로 전환하는 사업 등도 규제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땅콩 껍데기나 참깨박 등 식물성 잔재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에 찾아가 의료폐기물을 대신 멸균·분쇄해주는 사업 등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진다.
현행 규제상으론 의료폐기물은 소각 외엔 위탁 처리가 안 되며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