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동훈 출금… 韓 “할 테면 해 보라”

‘쌍방울 수사개입’ 의혹 관련
韓 “무리수 반복” 작심 비판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6일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개한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를 보면 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단, 선거개입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세행은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 대통령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전형적인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 조작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이 대표를 제거할 목적으로 국정원 문서 등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배척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