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문화·이민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춰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주배경 도민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도내에 사는 외국인, 귀화자와 그 가족을 뜻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대상 에어건 상해와 폭행 사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태조사는 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조례에선 피부색이나 출신국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차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이를 포함해 도는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이주민 인권 3대 조례를 제정해 운용 중이다.
이번 조사는 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한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주민·전문가·연구진의 착수보고회로 시작된다. 보고회에선 실태조사의 설계와 방법,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사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및 귀화자 400명이다. 8월까지 문헌 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를 거쳐 생활 속 경험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별 예방과 대응, 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결과는 핵심 데이터 구축, 대응 매뉴얼 제작,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선제 통합정책의 기반으로 이용된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