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33)씨에게는 징역 1년10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C(62)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