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총 소집 통지 기한, 3주 전으로 앞당긴다

국회특위, 주주권리 강화 추진

기업보고서 등 검토 시간 늘어나
이사 보수도 항목별로 구분 승인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을 기존 2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앞당기고, 이사의 보수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해 주주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그간 회사 편의 위주로 진행돼온 주총 제도를 손질해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위 차원에서 마련돼 추진된다.

지난 3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개정안은 회사가 주총 소집 시 3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기업은 주총 2주 전까지 소집 통지를 하면 된다. 주총 안건 검토에 필요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도 일주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주들이 투자한 회사의 주총 참석이 힘들뿐더러 방대한 양의 기업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배당정책을 주주제안이 가능한 6주 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배당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리적인 주주제안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것이다.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사 보수의 한도만 승인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은 세부 항목별(기본급, 성과급 등)로 구분해 주주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주인-의결권자 불일치’ 현상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용 인증 수단 제공과 주총 결과 공고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주총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주주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회사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주총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다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