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5-06 19:25:23
기사수정 2026-05-06 19:25:22
행안부·동포청, 서비스 개선
정부24 등 공공웹 이용 편의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동인증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찾았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는 본인인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국내 통신사 명의의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사람은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5개 민간 금융앱에서 즉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정부 24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한 뒤 해외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하고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하면 된다. 간편인증을 지원하는 공공 웹사이트라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해소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