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도 정 변호사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에 대해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190여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교도소 내에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친분이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린 사실도 접견 녹취 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앞서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금품 수수 및 대가성에 관한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