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요양보호센터·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근로감독해야”

요양보호사 보호 제보상담센터 설치 요구

“원장은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일률적으로 적게 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최소 하루에 40분 정도 일을 더 하는데도 한 번도 시간 외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원 교대로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대구시 한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변정희씨가 7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폭로했다. 노동계는 해당 요양보호센터를 포함해 노동 당국이 대구 지역 내 공짜노동·불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동 기구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는 해당 센터에서 동의 없는 초과근로 지시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포괄임금제 오남용, 조리업무 부여와 같은 부당 업무 지시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이 빈발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기간을 ‘364일’로 체결하는 일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비상구 측은 진정 사건들을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요양보호사 권리를 위한 제보상담센터를 설치도 요청했다. 대구 지역 요양보호센터의 노동실태를 확인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세 개 미용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한 사람인데, 디자이너를 지점마다 옮겨 다니도록 했다는 것이다. 

 

샛별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청 진정 사건을 진행 중인 근로감독관은 ‘세 지점 대표 명의와 급여내용 등 회계가 분리돼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례 기준에도 반하고, 불법·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비상구 측은 “청년 고용률 전국 꼴찌(42.4%), 청년 월평균 임금 전국 최하위(174만원), 부끄러운 대구의 노동 민낯”이라며 “노동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노동이 바로 청년 노동과 돌봄 노동”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