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박일하 현 동작구청장이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 공천 배제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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