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역 벤츠 난동범이 대통령 아들? 거짓 선동 공무원 벌금 300만 원

실제 범인은 40대 여성… 유권자 판단 혼란 초래한 공직선거법 위반
뉴스1

 

지난해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 이미 밝혀진 사실 왜곡해 비방에 이용

 

사건의 발단이 된 도봉역 벤츠 난동은 지난해 3월 29일 오후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등을 다치게 했다. 조사 결과 실제 차주는 40대 여성이었으며 정치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안임에도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선거 범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