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김학의 출금 의혹 무죄’ 민주당 이성윤 형사보상 736만원 外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본성과급 중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수사외압 무죄’ 736만원 보상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 763만1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 현재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대법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 해당”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게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과 보수 규정에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퇴직 근로자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새로 계산해서 이미 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 측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등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에 대한 2심 판단에 오류가 없지만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단정할 순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보수 규정에서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라고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나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실제로 한수원 측에서 2012년분 기존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133%∼267%를 차등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조영탁 징역 10년 구형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 25억998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