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5-07 06:00:00
기사수정 2026-05-06 21:37:01
사학연금공단, 6월 8일 재심의
경기 부천 한 사립 유치원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6일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보류했다.
지난 1월 경기 부천 한 사립 유치원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사진은 유치원 앞에서 피켓 시위 중인 유족 모습. 연합뉴스
급여심의회는 당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공단은 다음달 8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된 급여심의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A씨는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2월14일 숨졌다.
유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A씨가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었으며,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숨지게 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촉구해왔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학연금공단의 심의 보류를 비판하며 “사학연금공단은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2차 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