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원내정당이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대에 오른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 자체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재적 의원 187명 명의로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 반대 당론을 재확인하며 표 단속에 나선 상태다. 본회의 불참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우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론은 개헌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반헌법적·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을 해서 어디에 쓰겠느냐”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에게 개헌안 표결 참석을 요청하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 대표는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게 협치하겠다는 자세인가”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내란 정당의 오명을 쓰고 있지 않으냐”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기회인 만큼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