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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