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치려 해" 망상 빠져 주민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A 씨.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동네 주민 B(8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악감정을 품고있던 B씨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가족을 해코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챙긴 뒤 "약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