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