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포괄임금’… 편법 뿌리 뽑는다

노동부, 정상화과제 TF 회의
5월 최종 확정… 법개정 추진

정부가 ‘포괄임금제 남용’ 등 노동시장의 불법·편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고용노동 분야 최종과제를 확정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남용 및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 왜곡 구조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가짜 3.3 계약으로 노동자는 4대 보험에서 배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비정상적 관행 사례를 발굴·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논의된 정상화 과제안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과제로 확정된다. 노동부는 최종과제 선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등을 거쳐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노동 현장 곳곳에서 규칙이 무시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