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과거 종결 처리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재조사 결과를 내놨다. 사실상 기존의 ‘위반 사항 없음’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움직임이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재조사를 통해 2024년 당시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실무적 부당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TF는 당시 사건 처리를 주도했던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봐주기 논란’을 빚었다. 이번 재조사 결과는 이러한 과거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는 명품백 사건뿐 아니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처리 과정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처리 과정에 대한 재조사 결과도 함께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일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과거 결정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이첩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명품백 수사를 둘러싼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