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촌 한옥밀집지역 건축 규제 푼다

지구단위 변경 추진 건폐율 완화
생태면적률 의무대상서도 제외
마당공간 카페·식당 활용 길 열려

서울시가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4건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철폐안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우선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에서 복잡한 심사 절차를 줄인다. 대상지 선정부터 특별건축구역 고시까지 7단계를 거쳤던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대상지 선정과 용적률 인센티브양 결정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절차는 본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심사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이나 면적 5000㎡ 미만 사업지에는 가점제를 도입한다. 강남·서초뿐 아니라 강북권과 소규모 사업지도 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디자인 혁신사업 19곳 중 강남·서초 대상지가 9곳으로 47.4%를 차지했다.

경복궁 서측, 일명 ‘서촌’ 지역에 한옥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연내 추진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옥 밀집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현재 북촌, 인사동 등이 이런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경복궁 서측은 이미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한옥 마당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특례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한옥 마당에 차양이나 덮개 등 상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카페·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생태면적률 의무확보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자연지반, 수공간, 옥상·벽면녹화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진 공간의 비율이다. 일반건축물은 2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옥은 면적이 협소하고 기와지붕 등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 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전선지중화’를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포인트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정비구역과 연결되는 구역 밖 도로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