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같은 날 검찰은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넷플릭스, 메타 이어 구글도 법인세 소송 승소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연동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그 액수는 1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넷플릭스와 메타도 국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검찰, ‘국가보조금 5억원 횡령’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국가보조금을 수억원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19억원 중 5억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회사 직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직원 간 메시지, 계좌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수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저상버스 촉구’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폭력 시위 정당화될 수 없어”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시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며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배하는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서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