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위한 AI 셀프 세금신고 앱 '쌤157'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시즌을 맞아, 올해 달라진 세법과 개인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신고 포인트를 정리했다.
먼저 올해 종소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쌤157은 9일부터 신고 서비스를 시작해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공제 항목은 실생활 중심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50만 원씩 추가 상향됐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된 개정 사항으로,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처음 반영된다.
이밖에 유튜버,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의무 제출 업종에 추가됐다. 시청자로부터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채널명·계좌번호·수취 금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공제 항목이 다양하게 조정되면서 동일한 소득이라도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간편장부와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 등 신고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면서 과세표준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쌤157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간편장부와 경비율 방식에 따른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입력한 조건에 따라 두 방식의 예상 세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천진혁 쌤157 대표는 "사용자가 스스로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보다 합리적인 신고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절세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쌤157은 개인사업자의 신뢰와 인정을 받으며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 △누적 다운로드 300만 건을 넘어서면서 성장해 왔다. 세금 신고 프로세스를 100% IT 기술로 자동화해 현재까지 40만 건 이상의 세금 신고 데이터를 축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