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에 대해 8일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조 회장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업무 대행 여행사 몰아주기 청탁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해당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 회장이 정한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죄)도 받았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친분이 있는 제3자가 사적 용도로 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29일 1심은 검찰이 조회장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9가지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계열사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유리한 가격표를 적은 뒤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 제조사 지분 일부를 인수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MKT에게는 같은 금액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다.
2심은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조 회장이 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