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청 소속 공무원 7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시 공무원은 모두 11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금액은 1083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한 진정인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입증된 78명을 우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수사 대상자들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