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갤럭시 기만 판매’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 부과

KT는 ‘담당자 실수’로 고지 누락 입장…제재 받아들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 제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한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미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1월 갤럭시 S25 사전 판매 기간 공시지원금 외의 혜택이 선착순 1000명에게만 한정한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당시 KT는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헤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고지하고도 이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KT는 유튜버 채널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한 고객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본인 인증과 결제 수단 등록 등 서비스 가입을 위한 필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KT 측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고지 누락이라고 해명했다.

 

방미통위는 인원 제한 여부가 계약 체결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정보임에도 이를 숨기거나 과장해 고지한 점, 이미 절차를 완료한 수천명의 가입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향후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방미통위 제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