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지방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 등에 따라 서울 기초의원 정수가 427명에서 436명으로 9명 늘어난다. 25개 자치구 중 인구 1위인 송파구의 구의원 정수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의원 정수가 9명으로 가장 적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역구 383명, 비례대표 53명으로 정해졌다. 자치구별로 송파에 이어 △강남 25명 △성북·강서·관악 각 23명 △노원·강동 각 21명 △동대문·은평·마포 각 19명 △양천 18명 △중랑·영등포·동작·서초 각 17명 △구로 16명 △도봉·서대문 각 15명 △성동·광진·강북 각 14명 △용산 13명 △종로·금천 각 10명 순이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별표 개정으로 구의원 총 정수 변경에 따라 2명, 부칙 개정으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가 확대돼 7명이 증원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 구역표 입법 분석’ 보고서에서 “공직선거법 본칙을 개정하는 게 원칙임에도 이번에만 특례를 인정하는 여러 부칙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일을 법으로 명시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더 이상 국회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