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과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현직 의원 및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박 검사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에게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 중 1000만원은 책임이 중첩된다고 보고 최 전 의원, 유튜버 강모씨, 강 전 대변인이 함께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 의원은 앞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상용 검사라고 했고, 해당 의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됐다. 박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