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개 사업가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또다시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문이 시작되자 서씨 측 변호인은 “시계를 받은 경위를 말해달라”고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변호인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추가 질문을 포기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곧바로 종료됐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서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말 외에는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서씨도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시계를 구매 대행해줬을 뿐 청탁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씨는 “정확하게 본인이 사겠다고 얘기했다”며 “본인 돈은 공직이라 곤란하고 엄마 돈으로 사야 하는 데 법적 문제해결되면 줄 테니 먼저 (구매)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