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에서 탈퇴 여부를 놓고 학생 간 감금∙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월 공동감금∙공동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생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소재 한 대학 개발 동아리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이들 중 회원 A가 지난해 11월 탈퇴 의사를 밝혔고, 이에 다른 회원들이 “탈퇴비 30만원을 입금하라”며 “대체자를 구해라.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A의 탈퇴를 막아섰다. 스터디룸 내에서 실랑이를 벌인 이들은 A가 탈퇴비를 입금할 때까지 약 7시간30분가량 스터디룸에서 A가 나가지 못하도록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터디룸을 나온 A는 이후 동아리 회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감금했고, 겁을 줘 금전까지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공동강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불송치로 결정했다. 경찰은 공갈 혐의에 대해 A가 탈퇴비에 대해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 또 교부 과정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회원들이 A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A가 명시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은 오가지 않았다며 감금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