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나?”…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기준 11일 공개
건강보험료 활용해 소득하위 70% 선별
고액자산가 제외·1인가구 별도 기준 적용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점포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되, 고액 자산가는 별도로 제외하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발표한 뒤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선별 기준에는 건강보험료가 활용된다. 다만 단순 소득 기준에 그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사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이번에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당시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0%로 범위가 좁아진다. 이와 함께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걸러내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구 형태별 보완 기준도 마련된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 역시 특례가 적용된다.

 

앞서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받았다.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 종료됐다.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1차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1차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20개 앱에서 서비스되는 국민비서를 통해 알림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