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물이 섞인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범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쓴 물질이다.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