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한폐지 제도화 안되면 조정 불가"

노사 사후조정 회의 참석…"사측 전향적 변화 있어야"
성과급 배분 위한 전사 공통재원에도 "지금 바꾸기 어렵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삼성전자 노조 대표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사후조정 절차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최 위원장은 또 "사측은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 관련 노조 내 이견이 정리됐는지 질문에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며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에 나선다. 핵심 쟁점은 비(非)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규모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오는 12일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