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는 '컷오프'… 2차 고유가지원금 누가 받나 [Q&A]

외벌이 4인가구 3월 건보료 32만원 이하…다소득원 가구는 특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넘거나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제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과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각각 받는다.

다음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과 관련한 자료와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기간 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얼마인가.

▲ 소득 하위 7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배당 수익률 2%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 다소득원 가구는 어떻게 적용되나.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이 아닌 5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받는다.

--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이나 출생·사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7월 17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할 수 있고, 이혼한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된다.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 지급 대상자 본인이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어떻게 하나.

▲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에 반영된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별도 안내받아야 한다.

-- 나머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 일반적인 신청·지급·사용 문의는 110 국민콜센터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콜센터,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세와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관할 세무서에서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