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조직 개정안이 복수 사무처장제가 배제된 데다 3급 이상 고위직이 절반으로 줄어 자치분권과 집행부 감시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직급 기준을 의회사무처장, 국장, 과장 또는 담당관, 전문위원 체계를 두도록 했다. 의회사무처장은 현재 2급에서 1급으로 상향해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그 아래 국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정했다. 다만 통합특별시 설치일부터 4년간 국장 1명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고, 이 경우 별도의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국장은 둘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광주시의회가 요구해온 복수 사무처장제와 독립적 승진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집행부의 규모가 커졌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 조직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2급 사무처장 2명과 3급 담당관 2명 등 모두 4명인 3급 이상 고위 직급 정원은 통합시의회 구성 이후 1급 사무처장 1명, 2~3급 국장 1명 등 총 2명으로 줄어든다.
통합특별시 집행부가 부시장·실국장 등 상위 직급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통합시의회 사무기구는 사무처장 1명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장 1명에게만 한시적으로 2급 또는 3급 임용 특례를 주는 데 그친 셈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특별시의회의 자치분권과 의회 견제 기능 약화는 물론 인사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광주시의회는 그동안 행안부에 제1·제2사무처장(1급 또는 2급)을 두는 복수 사무처장제를 요구했다. 통합특별시 집행부가 4인의 부시장 체제로 비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의회도 광주와 전남 양 청사를 관리할 별도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게 광주시의회의 판단이다. 또 통합 초기 소속 직원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인사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처장제를 통한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는 또 1급 처장과 3급 관리직 사이에 직급 단절을 해소해 ‘4급-3급-2급-1급’으로 이어지는 독립적 인사 구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급격한 의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한시적으로 복수 사무처장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예고 안대로라면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조직 규모와 직급 체계를 둘러싼 추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