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2차 지급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명이다. 올해 3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 등이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1인 가구는 대략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원관은 “지급 대상은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외 규모는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과세표준 12억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의 경우 26억원 이상 되는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을 연 2%로 가정할 때 약 10억원의 예금이 있어야 하고, 배당 수익률을 연 2%로 가정할 때도 10억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이 정도 기준으로 컷오프를 했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가 아니라 5인 가구 기준금액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수도권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을 받는다.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18일 신청할 경우 16일)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5월18일부터 7월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에는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 앱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배달 기사에게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