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도 ‘당근’으로 산다… ‘집주인 인증’에 수수료도 아껴

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당근마켓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최근 반년 새 두자릿 수 증가세
월세·전세·초고가 아파트 등 다양

실명 인증·매물 등록 강화 효과
과거 실체 없는 허위매물 사라져
“큰 돈 오가는 거래 꼼꼼 점검 필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이 최근 반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한때 허위 부동산 매물로 몸살을 앓았던 당근이 ‘집주인 인증제’를 도입한 후 안심할 수 있는 매물이 많아진 데다 그동안 높은 중개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매도인의 직거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11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당근마켓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당근 부동산 서비스에 올라온 매물은 전년 동월 대비 25.1% 늘었다. 그해 11월(29.2%)과 12월(14.5%), 올해 1월(18.7%)과 3월(15.0%)도 전년 동월보다 껑충 뛰었다. 추석과 설 명절로 ‘황금연휴’가 있었던 10월(6.8%)과 2월(-17.3%)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매물이 늘었다. 종류도 다양하다. 원룸 월세나 전세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와 100억원을 호가하는 건물도 눈에 띈다.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최근 당근에 매매가 53억원에 올라온 ‘삼성롯데캐슬프레미어’를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율 상한선 0.7%를 적용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수수료로 최대 약 37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직거래를 하게 되면 총 74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직거래 열풍은 당근이 지난해 9월부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매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한 것과 무관치 않다. 그전까지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쉽게 매물을 올릴 수 있다 보니, 허위매물이 걸러지지 않았고 그만큼 매수인이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렸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당근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은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여건으로 200배가량 급증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세입자나 매수자를 유인한 뒤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지난해 7월 당근에 허위매물을 올리고 계약금 3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당근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사건도 2023년 1건에서 2024년 17건(피해액 17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토부가 2024년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등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를 500건 표본 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도 104건이나 됐다.

 

국토부가 당근 등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한 이유다. 이후 당근은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실명 인증을 강화하고, 매물 등록 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확인돼야 매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 내에서 자체적으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 등 서류까지 확인을 마쳐야만 매물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실체 없는 허위매물이 사라진 가운데 최근 물가 상승 추세가 겹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분들의 이용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허위매물이 사라졌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매수인이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수수료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치를 수 있다고 권고한다. 공인중개사 없이 이뤄지는 직거래 특성상 계약서 작성부터 건축물대장 확인 등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개사협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만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입금할 때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게 좋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가의 매물인 경우 법무사와 세무사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및 세무적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