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해 60대 남편이 50대 아내를 살해한 뒤 방화를 저지르고 사망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내가 자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남편이 아내를 살인한 후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또한 인위적인 착화에 의한 가스폭발로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폭발 경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명확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60대 남편 A씨가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A씨는 사업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일부 채무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아내 B씨가 따로 남긴 메모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후 방화하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쯤 의왕시 내손동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 불이 나 이곳에 거주하던 A씨가 추락해 숨지고 B씨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민 6명이 다치고 11명이 대피했다.
A씨 옷 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이들의 집은 지난해 경매에 넘어가 지난 2월 낙찰됐고, 지난달 소유권까지 넘어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은 법원의 강제 집행이 예정된 날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화재 이후 현장 감식을 통해 집 안에 가스 밸브가 열려있던 점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가스가 새어 나왔고, 폭발로 이어졌다는 잠정 결과를 내린 바 있다.
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지상 20층, 지하 1층, 연면적 8800여㎡ 규모로 총 7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02년 준공돼 당시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던 규정이 적용돼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설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