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3~5% 초과생산 시 매입대책 수립 기준 마련

정부가 추수를 앞두고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될 경우 쌀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 쌀,잡곡 등 곡물 코너 모습. 연합뉴스

오는 8월27일 시행 예정인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쌀 매입 등 수급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은 ‘초과 생산량’(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물량)과 ‘가격’ 두 가지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인 경우,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 여부와 구체적인 매입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생산량과 가격 외에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추가 지표 도입 제안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부에 제출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제도 개편 연구’ 보고서에서 민간 재고량과 역계절진폭을 쌀 의무 매입의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농경연은 “민간재고는 초과 생산량 및 가격 기준과 별도로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물량)를 조절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며 “12월 말 민간재고량을 판단 지표로 포함하되 평년 대비 ±10% 범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계절진폭은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라 평년 가격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단경기 가격 하락률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역계절진폭은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이 오르는 흐름과 달리 여름철 쌀값이 수확기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