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허술’

관리자 1명·보조원 2명 의무 불구
연대 신촌캠 근무자 5년 동안 공석
기후부, 뒤늦게 파악 이번주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서울 시내 한 대학 캠퍼스가 법적으로 선임 의무인 전기안전관리자 자리를 5년간 비워뒀는데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기후부는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부랴부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지난해 11월까지 A씨를 신촌캠퍼스에 상주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인천 연수구 국제캠퍼스로 발령 나 근무하고 있었다는 민원이 기후부에 접수됐다. A씨가 5년여간 국제캠퍼스에서 근무하면서 이름만 올리고 있어 신촌캠퍼스에는 사실상 전기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설비 용량이 2만8000㎾(킬로와트)에 달하는 연세대 신촌캠퍼스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외 보조원 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한다.

연세대는 지난해 12월에야 B씨를 신촌캠퍼스의 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담당자가 국제캠퍼스로 발령받은 후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관리를 겸직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A씨가 겸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 (신촌캠퍼스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 업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기후부는 연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지난해 8월 정기 검사와 지난해 12월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후부는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해 13일 연세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민원대로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전기안전관리자가 60개월여 동안 선임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