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7년

소방청장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한 혐의…특검, 15년 구형
한덕수 항소심 재판부, 李와 이행 방안 논의 인정…형량 주목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다.

지난 2월 1심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방청장 및 일선서가 실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혹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렸으며, 이러한 지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0여분간 독대하며 협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내란 행위를 주도하지 않았고, 장기간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경우 감형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이 줄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