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여행’ 미끼 100억대 가로챈 여행사 대표, 항소심도 ‘9년2개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경비를 모두 내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모집해 100억원대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서수정)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병합해 징역 9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 가입자를 대거 모집해 100억원 이상의 선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행사는 2007년 전북 전주에서 창업한 뒤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고, 후불제 여행 상품 가입 회원도 수천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생애 첫 해외여행이나 가족여행, 퇴직 기념 여행 등을 기대하며 매달 회비를 납부했지만 실제 여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납부한 돈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2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으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액은 100억원대로 불어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해외여행이 중단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도 회원들의 연락을 피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대부분이 현재까지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이 항소심 과정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