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행정통합 9부 능선 넘는다

13일부터 512건 통합 제정·179건 폐지 등
순차적 의견 수렴…출범 맞춰 행정 공백 최소화
20조 재정 인센티브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기준 조정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 정비 추진

오는 7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 운영의 근간이 될 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시·도 간 서로 달랐던 조례와 규칙을 하나로 묶는 이번 작업은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가동을 위한 마지막 ‘법적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을 안정화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전남·광주 자치법규 정비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이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 당일 즉시 시행되어야 할 필수 자치법규들이다. 양 시·도는 기존 824건의 자치법규를 분석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법규 179건은 과감히 폐지한다.

 

지난 6일 열린 합동심의 결과에 따르면 통합 제정안에는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 및 금고 운영 △민원 처리 등 시정 운영의 뼈대가 되는 기본 법규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미래 전략 산업 관련 조례들도 통합 체계에 맞춰 새 옷을 입는다.

 

그간 관심을 모았던 지역별 수혜 격차 문제는 ‘연착륙’ 방식을 택했다. 농어민공익수당이나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지역별로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이 다른 사안은 당분간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활용, 통합 조례가 완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해당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한다. 행정 통합으로 인해 주민이 받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행정 절차에 혼선이 생기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과정”이라며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역시 “단순한 조례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출범일에 맞춰 모든 자치법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자치법규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