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요구한 택시 기사에게 주먹질한 승객 실형

안전띠 착용 요구에 격분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운전 중인 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유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0시52분쯤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 갓길에 멈춰 선 택시 안에서 기사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안전띠 착용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내가 벨트를 안 매면 네가 어떡할 거냐”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가 정차한 이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고, 경찰 도착 당시에도 운전자와 승객 모두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행 상태가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이 정차 이후에 이뤄졌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운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